상장회사들은 이번 주주총회때부터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부터 상장 폐지된다.

또 증권거래소는 상장사들에게 사외감사 선임을 권고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는 명단이 증권시장지를 통해 공표된다.

17일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3월중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12월 결산법인들은 올해는
1명이상의 사외이사를, 내년부터는 총이사수의 4분의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올 2월말까지 주주총회를 끝낸 상장사에 대해선 다음주
주총회때까지 사외이사선임이 유예된다.

올 주주총회때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해선
<>결산일로부터 4개월이전에 사외이사 선출계획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토록 하고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부종목은 2부종목 및 상장폐지 우려법인으로 지정하고
2부종목은 상장폐지 우려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사외이사선임을 상장폐지요건에 포함,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회사는 관리종목에 지정한 뒤 2년간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거쳐
상장폐지시키기로 했다.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계열회사 임직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선임될 수 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상호지급보증 파생금융상품투자 등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주요 부외거래를 즉시 공시하도록 공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 홍찬선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