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규모가 많은 53대 대기업중 부채비율을 감축하지 않거나 차입금을
순조롭게 상환하지 않는 기업들은 은행들로부터 여신을 회수당하거나
신규여신을 받을수 없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기관과 주거래계열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방안"을 마련,각 은행들에 통보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 방안에서 전체 금융기관 여신이 2천5백억원을 넘는 53개그룹
(주거래대상 63개중 부도를 낸 기업등 10개제외)은 주거래은행과 의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30대그룹(부실화된 4개그룹 제외)은 이달중에, 30대이외의 그룹은 다음달
중에 약정을 맺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계열기업군전체의 연차적인 부채비율 감축계획
<>계열기업군 전체의 향후 수년간의 자구노력과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기업군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 <>기업지배구조개선사항등이 구체적으로
삽입된다.

자구노력과 차입금상환계획에는 부동산매각 유상증자 계열사매각 보유주식
매각 지배주주의 출자는 물론 자구노력과 연계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또 계열기업군의 신규사업진출등 중요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과 회사정리및
화의신청등 계열기업군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엔 주거래은행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