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기업 지배구조개선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대책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채무보증 완전해소와 과다차입금에 대한 손비부인 등은
그릇된 금융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실을 도외시한 이같은 정책은 기업활동의 위축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돼 시행일정의 조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지주회사 도입 =소유경영 체제 및 그룹 경영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기업시스템 아래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오너경영자 내지 기조실의
법률적 지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규모 형태 등 명백한 조건하에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
해야 한다.

<> 사외이사제 도입 및 소수주주 권한강화 재검토 =일정범위 이상의 상장
기업부터 시행해야 하며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도 이른바 "총회꾼"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 채무보증 완전해소 시기상조 =채무보증 문제는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을 때 해결 가능하다.

반면 금융부문의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2000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도록 한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 과다차입금 손비부인 철회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회계체계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제회계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 파산 관련 제도개선 =법원의 조치없이도 파산(청산, 화의, 회사정리)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의 자동적인 동결 및 회사재산의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법원에 의한 개시결정은 적절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남용 가능성은
없다.

또 기업회생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추궁 보다는 퇴출장벽의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조정 =기업의 인수합병때 자산이나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대신 자산이나 지분의 보유세에 강화해야 한다.

또 법인간 수취 배당소득을 전액 익금산입하는 것도 이중과세다.

자기자본이 1백억원 이상이거나 그룹소속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해
법인세 외에 15%의 초과유보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