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최근 개정을 추진중인 회사정리법이 부도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
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리절
차 개시후 회사주식의 2분의1을 소각하려는 개정안은 소액주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경영책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
소각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지말고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관리인이 채권자에게 정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 채권자협의회나 채권총액의 5% 이상을 가진 채권자
의 요청에 대해서만 제공토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의 성패가 관리인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것을 감안해
관련 경제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관리인 선임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
다.

<이영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