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마련한 기업자금지원 활성화대책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동및 편재현상 해소를 통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기업자금이 잘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단기금융상품 대외개방은 내외금리차를 노린 외국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기업어음(CP) 취급기관 확대=지난해말 부산 대구 등 7개 지방은행과 전
은행 신탁계정에 허용된 CP할인업무를 이달중 은행계정에도 확대.

지금까지 증권사의 CP업무취급범위는 신용평가등급 A2이상인 상장기업이
발행한 5억원이상의 CP에 한정됐으나 오는 10일부터 B등급이상인 상장법인및
코스닥등록법인이 발행한 1억원이상 CP로 확대.

<>CP전용펀드 신설=투신사의 CP 직접매입(할인)을 허용.

투신사및 은행신탁계정에 허용되는 CP전용펀드는 만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9개월, 15개월 상품도 운영.

펀드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CP를 50%이상 의무적으로 편입(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투자).

중도환매가 제한되고 신규자금 편입이 불가능한 폐쇄형.단위형상품으로
9일 표준약관 제정이후 발매.

<>CP관련제도 개선=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CP보증(CP담보부대출
포함)을 하도록 지도.

양도성예금증서 통안채 상업어음 등 기존 유동성자산범위에 CP를 추가,
유동성자산비율을 30%이상 유지해야 하는 은행의 CP보유 부담을 축소.

<>고금리상품 수익률 하향조정=신종적립신탁을 가계금전신탁 등 기존
신탁상품과 같이 장기상품으로 전환.

이에따라 9일부터 신탁만기를 1년이상에서 1년6개월이상으로, 6개월미만
중도해지수수료를 해지액의 1%이상에서 2~3%이상으로 상향조정.

현재 6개월이상 1년미만의 경우 수수료를 각 은행이 자율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5%~2.5%를 받도록 한다.

1년이상은 2%이내의 수수료를 물릴수 있는 만큼 6개월짜리 상품이 1년짜리
상품이 되는 셈.

이와함께 단기정기예금(1년미만)의 금리인하를 유도.

투신사 MMF(머니마켓펀드)의 운영방식을 개선, 증권금융발행어음및 채권을
전체 운용자산의 10%이상 투자하도록 변경.

이에따라 투신사 평균 MMF 수익률이 연 20%에서 18.8%로 내려갈 전망.

<>담보제도 개선및 수출기업 지원=신용보증기금의 부동산 담보부 보증취급
을 허용.

이 경우 은행의 위험자산 가중치가 1백%에서 10%로 줄어들고 기업입장
에서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가능.

수출환어음 담도대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기간을 10일에서 5일단위로 조정.

<>회사채시장 활성화=회사채보증비중이 98%에 달하는 보증보험사의 부실
채권을 성업공사가 매입, 현금흐름을 개선.

9일부터 98년말까지 대기업에 만기 1년이상 단기회사채 발행을 허용.

<>단기금융상품 외국인 투자=16일부터 CP 상업어음 무역어음에 대한 투자를
한도없이 허용.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환매채 자발어음은 올 연말 개방.

투자를 하려면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등록을 마친뒤 외국환은행에 대외.
원화계정을 개설하고 채권투자 ID를 제시, 은행 증권 종금사에 단기금융
상품투자용 계좌를 만든뒤 투자.

외국인을 대신해 국내절차를 수행하고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상임대리인
제도를 운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