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정리해고)에 대한 2년유예조항이 삭제돼 부실금융기관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걸쳐 고용조정이 허용된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돼 근로자파견이 가능해진다.

노사정위원회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5일 밤에 이어 6일 오전까지 밤샘
난상토론을 벌여 고용조정및 근로자파견제와 관련한 법안의 제.개정작업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하고 2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규정하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도 이같은 요건에 포함시켜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주는 해고 6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선정기준을 통보하는 한편
노동부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고회피와 재고용 노력을 의무화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근로자파견제 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분야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단순업무분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야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3자간 고통분담 내용이 구체화됐으며 고용조정 법제 정비 등으로
외국투자자본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노동기본권보장과 관련,공무원의 경우 조직과 인원감축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준비단계를 거쳐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에 대해서는 99년 7월부터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되 단체행동권
허용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실업대책 재원으로 5조원을 확보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를 삭제,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을 폐지하는 한편 <>의료보험 일원화도 입법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간 견해차가 워낙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차과제로 넘겨 계속 논의
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