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 '기업구조조정 관련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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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대적 M&A(외자도입법)
현행법 -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산 2조원이상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최종안 -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외국인 주식소유를 33%까지 허용.
추후 폐지.
2. 총액출자한도(공정거래법)
현행법 - 순자산의 25%까지만 취득 허용.
최종안 - 완전 폐지.
3. 의무공개매수제도(증권거래법)
현행법 - 특정기업의 2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는 경우 50%+1주 의무매입.
최종안 - 완전 폐지.
4. 상호지급보증(공정거래법)
현행법 - 98.3월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하로 축소.
초과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최종안 - 98.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 초과분에 대해 3% 벌칙금리 부과.
공정위 과징금 부과도 병행.
5. 소액주주권한(증권거래법)
현행법 - 대표소송권 경영진해임청구권 등에 필요한 지분은 0.5~1%.
장부열람권 주총소집권 등은 1.5~3%.
최종안 - 대표소송권 0.05%, 불법행위 유치청구권및 이사해임청구권
0.25~0.5%, 장부열람권 0.5~1%,
6. 은행 대출금 출자전환(은행법)
현행법 - 은행의 타회사에 대한 주식취득한도를 회사 자본금의 10%로 제한.
최종안 - 15%로 확대.
7. 과다차입금 손비불인정(법인세법)
현행법 - 자기자본의 5백%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 2002년부터
손비불인정.
최종안 - 2천년부터 손비불인정.
2001년부터는 4백%, 2003년부터는 3백% 초과분에 대해서도
손비불인정.
8. 자사주 취득한도(증권거래법)
현행법 - 자기회사에 대한 주식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
최종안 - 33%까지 확대.
추후 폐지.
9. 지주회사(공정거래법)
현행법 - 법적근거 없음.
최종안 - 결합재무제표 도입이 완료되는 2000년이후 검토.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
현행법 -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산 2조원이상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최종안 -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외국인 주식소유를 33%까지 허용.
추후 폐지.
2. 총액출자한도(공정거래법)
현행법 - 순자산의 25%까지만 취득 허용.
최종안 - 완전 폐지.
3. 의무공개매수제도(증권거래법)
현행법 - 특정기업의 2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는 경우 50%+1주 의무매입.
최종안 - 완전 폐지.
4. 상호지급보증(공정거래법)
현행법 - 98.3월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하로 축소.
초과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최종안 - 98.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 초과분에 대해 3% 벌칙금리 부과.
공정위 과징금 부과도 병행.
5. 소액주주권한(증권거래법)
현행법 - 대표소송권 경영진해임청구권 등에 필요한 지분은 0.5~1%.
장부열람권 주총소집권 등은 1.5~3%.
최종안 - 대표소송권 0.05%, 불법행위 유치청구권및 이사해임청구권
0.25~0.5%, 장부열람권 0.5~1%,
6. 은행 대출금 출자전환(은행법)
현행법 - 은행의 타회사에 대한 주식취득한도를 회사 자본금의 10%로 제한.
최종안 - 15%로 확대.
7. 과다차입금 손비불인정(법인세법)
현행법 - 자기자본의 5백%이상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 2002년부터
손비불인정.
최종안 - 2천년부터 손비불인정.
2001년부터는 4백%, 2003년부터는 3백% 초과분에 대해서도
손비불인정.
8. 자사주 취득한도(증권거래법)
현행법 - 자기회사에 대한 주식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
최종안 - 33%까지 확대.
추후 폐지.
9. 지주회사(공정거래법)
현행법 - 법적근거 없음.
최종안 - 결합재무제표 도입이 완료되는 2000년이후 검토.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