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출자총액제한 전면 폐지..비상경제대책위,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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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위는 3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키로 하되 자사주
취득한도는 현행 10%에서 33%로 높이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30대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현행 순자산의 25%
이내)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완전 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 임창열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인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문제와 관련, 10%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외자도입법 규정을 대폭
완화, 33%까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자산이 2조원이상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비대위는 은행의 타회사 주식취득한도도 현행 10%에서 15%로 올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위는 또 자기자본의 5백%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정부안대로 2000년부터 시행하되 2001년 4백%, 2003년 3백%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기업분할, 인수.합병, 사업교환, 주주의 자산제공 등의 경우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세 특별부가세 등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결합재무제표를 99년 회계년도부터 도입하고 사외이사선임도 의무화
하기로 했으나 사외감사 선임은 유보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상호지급보증과 관련, 올해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지급보증분에 대해서 벌칙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벌칙
이자의 부과대상, 귀속과 처분 등을 실무선에서 논의한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관련, 비대위는 대표소송권과 이사해임청구권
등에 필요한 지분을 각각 0.05%, 0.5%로 하되 주총소집권 장부열람권 등에
대해서도 소수주주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키로 하되 자사주
취득한도는 현행 10%에서 33%로 높이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30대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현행 순자산의 25%
이내)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완전 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 임창열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인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문제와 관련, 10%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외자도입법 규정을 대폭
완화, 33%까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자산이 2조원이상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비대위는 은행의 타회사 주식취득한도도 현행 10%에서 15%로 올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위는 또 자기자본의 5백%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정부안대로 2000년부터 시행하되 2001년 4백%, 2003년 3백%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기업분할, 인수.합병, 사업교환, 주주의 자산제공 등의 경우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세 특별부가세 등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결합재무제표를 99년 회계년도부터 도입하고 사외이사선임도 의무화
하기로 했으나 사외감사 선임은 유보시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상호지급보증과 관련, 올해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지급보증분에 대해서 벌칙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벌칙
이자의 부과대상, 귀속과 처분 등을 실무선에서 논의한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관련, 비대위는 대표소송권과 이사해임청구권
등에 필요한 지분을 각각 0.05%, 0.5%로 하되 주총소집권 장부열람권 등에
대해서도 소수주주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