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티폰서비스를 중단키로한 서울이동통신등
지역 시티폰사업자들에 대해 가입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폐지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폐지를 위해서는 장비등을 한국통신에 인계해
서비스를 넘겨주거나 가입자가 낸 가입비와 보증금을 보상하고 원하는 경우
가입자들이 한국통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며
"서울이통이 신청한 사업폐지요청을 가입자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승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서울이통을 제외한 나래이동통신등 9개사와 서비스 이전을
위한 장비인수조건에 대한 합의했으나 서울이통에 대해서는 장비기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이통이
일방적으로 1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가입자들에게 통보했다.

<김도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