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특히 외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환율급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선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상환기한을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만기 연장때의 금리는 기존 대출때의 수준을 적용하되 기간연장에 따른
가산금리(0.5%포인트)만 추가할 방침이다.

대상은 3일부터 올해말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일시상환방식의 모든
금융자금 대출이다.

기업은행은 시장 실세금리 수준을 감안할때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은
약 4조원의 상환부담과 15%포인트의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