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 등 10개 종합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폐쇄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삼 신세계종금 등 일부 폐쇄대상 종금사가 정부의
결정에 반발, 지난 31일 업무를 전격 중단해 전날 교환에 돌려진 어음의
만기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기업이 급작스레 부도위기에 몰렸으며
예금인출도 중단됐다.

특히 폐쇄대상 종합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쓴 기업들은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 거래기관이 바뀌더라도 만기연장시 종전과 같은 연 35~4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아름종금은 이처럼 여신을 운용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여신회수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2차평가에서 유동성 확충계획이 핵심 평가항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앙 대한 등 업무정지 종금사중 1차폐쇄에서 제외된 종금사들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자금회수가 이루어져 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법인 보유 무담보CP(기업어음)에 대한 처리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
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중소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에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계에선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기업의 부도및 화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종금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까지 겹쳐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는 <>종금사의 자금회수
<>폐쇄종금사의 기업여신 <>법인보유 무담보CP등에 대한 처리방침이 반드시
담겨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