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 불발땐 4일 당정안 국회 제출 .. 김 당선자측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당정안을 국회에 제출,관련 법제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일까지 노사정 3자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조정 등 관련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간사인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은 1일 "입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회에 제출할 정부 최종안이 1~2일내에 확정돼야 한다"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3일까지 산별연맹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추이를 지켜 본뒤 최종 당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에 열린 전문위원회의에서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
를 도입하고 오는 4월부터 신규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키로 한 비상경제대책위
의 대기업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전문위는 또 대기업 총수 등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 지배주주
의 자기재산을 부채상환 증자 보증 등에 이용하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2일 오전과 오후 기초위와 본위원회를 각각 열어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한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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