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3일까지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당정안을 국회에 제출,관련 법제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일까지 노사정 3자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조정 등 관련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간사인 국민회의 조성준의원은 1일 "입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회에 제출할 정부 최종안이 1~2일내에 확정돼야 한다"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3일까지 산별연맹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추이를 지켜 본뒤 최종 당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에 열린 전문위원회의에서 99년부터 결합재무제표
를 도입하고 오는 4월부터 신규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키로 한 비상경제대책위
의 대기업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전문위는 또 대기업 총수 등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 지배주주
의 자기재산을 부채상환 증자 보증 등에 이용하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2일 오전과 오후 기초위와 본위원회를 각각 열어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한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