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건설 화의 철회 .. 2부종목으로 승격 입력1998.01.24 00:00 수정1998.0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화의신청을 철회한 경향건설을 24일자로 관리종목에서 해제해 2부종목으로 승격시키고 이날 하룻동안 매매거래정지시킨뒤 26일부터 매매재개한다고 밝혔다. 26일 동시호가를 통해 새로 기준가를 형성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쟁 불붙은 고려아연…'비상계엄 사태'에도 200만원 도달 [종목+] 비상계엄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연일 하락한 와중에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은 또 고점을 갈아치웠다. 고려아연은 5일 200만원으로 장을 마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음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 2 코스피에 '주당 200만원' 주식 나왔다…시총 6위 뛰어올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주가가 200만원으로 치솟았다. 이 기업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는 6위로 뛰어올랐다. 다음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막판 지분 확보 경쟁이 격화한 영향이다.  ... 3 證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해 넘길 듯…"수위 과도" 중론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사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테이블에 처음 오른 가운데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