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1.24 00:00
수정1998.01.24 00:00
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CP(기업어음)에 대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증권사
의 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23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CP를 팔면서 행하던 관행적인 이면
보증계약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증권사가 CP를 판매할 때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배서를 의무화하도록 각 증권사에 지시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