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집단간 사업교환(빅 딜)을 촉진하기 위해 빅딜과정에서 발생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은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취득한 주식은 세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타법인주식"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피인수기업의 영업권을 폭넓게 인정,
인수자측이 세제상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관련세법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및 금융지원
대책을 인수위 등과 협의한뒤 빠르면 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빅딜을 추진하는 그룹들에 대해 <>최근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에서 나타난대로 관련기업의 채무만기를 연장해 주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추가지원하도록 금융기관간 협조융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은행이 특정 그룹에 대한 대출금및 차입성 지급보증액이
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빅딜에 따른 여신은
<>동일인 여신한도 <>동일계열 여신한도 <>거액 여신한도 등 편중여신 억제
제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차입금과다법인을 지정할때 계산하는 차입금의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빅딜에 따른 세제지원조치와 관련, 재경원은 인수가격과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을 피인수기업의 영업권으로 인정,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빅딜로 취득한 주식은 각종 세제상규제대상이 되는 "타법인주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내무부와 협의,인수기업에 대한 등록세(취득가의 3%)및
취득세(2%)도 대폭 감면토록할 계획이다.

또 양도기업의 주주가 빚을 떠안을 경우 손비로 인정해 주고 주식의 저가
양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이미 발표한 "기업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빅딜은 상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세제상 형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