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기시정조치제도가 단순화돼 부실징후가 보이는 은행에 대한 즉각적
으로 조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22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한 "98년도 은행
감독 정책방향"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원장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자
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등 5단계로 구분되는
자산건전성기준은 미국수준으로까지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3개월이상 연체중인 요주의여신까지를 불량여신으로 공표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개월이상 연체중인 고정이하여신만을 무수익여신으
로 발표하고 있다.
이원장은 또 조기시정조치제도를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발동기준을 단순화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부실징후가 보이는 은행에 대해선 폐업까지를 포함한 조기
시정명령을 가차없이 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외화유동성 비율지도기준을 현재7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율및 금리변화까지를 감안한 "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