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의무비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매장을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및 항공산업분야 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
유통규제완화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업태구분이 없어지고 업태전환도
자유롭게 돼 기존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은 마음대로 간판을 바꿔 달수
있게 된다.
또 매장면적기준도 없어짐에 따라 기존 대형유통업체들이 미니점 형태로
상권을 확대할 수 있게 돼 유통산업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마디로 "유통빅뱅"이 예고된다.
[[[ 유통분야 규제개혁 ]]]
<>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 직영비율 분양금지 등에 대한
규제 폐지 =그동안 분양이 금지돼온 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에 대한 일반분양을 허용.
시장(3천평방m이상) 대형할인점(3천평방m이상) 백화점(4천평방m이상)
쇼핑센터(6천평방m이상) 도매센터(3천평방m이상) 등 업태별 매장면적기준
폐지.
매장면적 1천평방m(약 3백평)당 3~5대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는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기준과 업태별 10~1백%의 직영비율 규제를 권고
사항으로 전환.
<> 대규모점포의 개설절차 간소화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 2백4개 종류의
구비서류에 총 7백95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록때 의제처리대상을 확대.
시.도에 대규모점포 등록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심의를 거치면 허가.
인가.등록.신고절차를 면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 확대.
99년부터 시행.
<> 일반주거지역내 판매시설면적 상향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에 한해 오는 7월부터 매장면적을 현행 1천평방m 이하에서
2천평방m 이하로 상향조정.
<> 상품권 위탁판매 허용 =중소기업 공동상품권에 대해서만 위탁판매가
허용됐으나 오는 7월부터는 다른상품권도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통한 상품권
위탁판매 허용.
[[[ 항공분야 규제개혁 ]]]
<>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99년부터 현행 정기및 부정기(관광
비행사업 전세운송사업 등) 항공운송업의 면허기준중 수급균형 경영능력
공익성 등의 면허기준 삭제.
인력및 시설기준은 최대한 완화.
2001년부터 부정기항공운송중 일반항공기분야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항공기부대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 =자본금및 종사원등의 면허기준
완화.
99년부터 하역업및 지상조업분야를 등록제로 전환.
2001년부터 정비업및 급유업을 등록제로 전환.
<> 국내항공운송 운임및 요금규제 완화 =국내 정기및 부정기항공운송업의
요금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 또는 항공사에 의한 사전예고제로
전환.
운임할인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