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30대 그룹간의 사업 교환
(Big Deal)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오는 99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우선 30대
그룹으로 한정하되 상호출자나 채무보증이 없는 계열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1일 "소액주주의 권한과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하는 현행 상호출자제한
규정도 융통성있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산업내에서의 인수합병
(M&A)이 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기존 출자액에 관계없이 추가로
출자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사업교환은 물론 대기업이 업종전문화를 위해 다른 기업을 매수할
경우에도 수출 증대 등 국민경제상 이익이 크다면 역시 출자총액제한(자기
자본의 25%)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
이다.

재경원은 사업교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도 예외로 인정
하고 자산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도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3월말 이전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30대 그룹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자산 70억원이상이면서 상호출자나 지급보증 실적이 있는 계열사로
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외자회사및 국내 모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합작법인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경원은 오는 9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결합재무제표 기준을 제정, 내년
5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계열사 범위를 통보한뒤 6월 감사인 선임을 거쳐
2000년 1월(99회계연도결산분)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