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부도를 낸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간 증권사에 대해 매일
매일 1백주이상씩 매수매도호가를 내도록 하고 있는 의무호가제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오는 2월 1일부터 (주)코스닥증권에 넘겨주기로 했던 코스닥업체의
등록 공시업무를 협회에서 좀더 맡기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협회는 코스닥회사가 부도를 냈을 경우 주간증권사에 대해
의무호가제도와 발행주식의 1%이상을 1년동안 보유토록 하고 있는
주식보유의무, 등록회사의 회사채 우선 주선 의무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등록 공시업무를 2월1일자로 코스닥증권에 넘기기로
했으나 코스닥시장의 업무준비미비로 이를 협회장이 정하는 날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코스닥등록주간증권사에 기한없이 매일매일 1백주이상씩
매수매도호가주문을 내도록 하고있는 것은 업계에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소액투자자들은 부도회사의 주식을 팔
기회를 가지지 못해 환금성에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