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27만개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3만여개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신고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토록 돼 있는 수출업체의 부가세환급금 법정지급기일을
10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조부영 경제I분과위 간사는 "97년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26일로
마감되나 최근 경기불황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다 26일이 설날과 근접해 있어 자금부담이 중복돼 이같이 결정
했다"고 말했다.

부가세납기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인한 지원효과는 대상기업중
50%가 신청할 경우 각각 3천5백억원과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