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기요금처럼 정부가 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
가스(LPG) 등의 가스요금체계는 빠르면 상반기안에 환율 및 수입가격
변동분이 반영되는 원료비 연동제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정유업체가 기름값을 조정할때 변동내용을 하루전에
정부에 통보토록 하고 있는 사전신고제를 폐지, 다음달부터 독자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산정해 그때그때 기름값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정유업체들이 회계상의 편의때문에 당분간은 월단위로 유가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기름값을
올리거나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다음달부터 정유업체의 기름값 산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어졌지만 원유도입난 환율급등 등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지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를 엄격히 통제해 오다 지난 94년부터 가격연동제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변동가격을 사전에 신고만 하면 가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가자유화 폭을 넓혀 왔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환율상승으로 가스수입가격이 대폭 올랐으나 가격고시제
때문에 환율변동분 만큼 가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수천억원대의 누적손실
을 보고 있는 가스수입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가스가격 연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에 대한 환율이 달러당 1천3백원선에서 안정될 경우 연동제를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가스가격의 연동제가 도입되면 가스값은 지난해 3월,12월에 이어 또다시
오르게 된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