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를 당당하는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의 해고를 둘러싸고 입주자대
표 또는 관리업체와 근로자간에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지난해 아파트 관리자 해고와 관련,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
제신청(재심)은 22건이 접수됐다.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초심)로 분쟁을 끝낸 경우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아파트 근로자 해고 분쟁은 1백건을 웃돈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분쟁이 빈발하는 것은 최근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아파트관리자등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기때문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쌍문삼익세라믹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
던 김광명씨는 109동 대표 최모씨와 다툰뒤 한달만에 해고됐다.

해고사유는 "무단결근"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복".

그러나 김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단결근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
부한 적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신청, 결국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3월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우성신세계타운 경비원 김탄일씨는
인사청탁과 이권개입이 잦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됐
다.

이에 김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
리하게 고쳤을 뿐 아니라 해고당사자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을 문제
로 지목, 해고처분 무효 판정을 내렸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