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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서울은행, 감자일정 최종 확정..30일까지 구주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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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8천2백억원의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줄이기 위한 감자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두 은행은 17일 감자관련 공고를 내고 주주들로부터 구주권을 제출받고
    주식매수청구와 채권자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 구주권 제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동안 구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신주권은 8.2대 1의 비율로 2월26일 교부된다.

    구주권제출과 신주권수령장소는 서울지역 주주의 경우 두 은행 본점
    증권대행부이고 지방소재주주는 지방소재 해당은행 영업점이다.

    분실 등으로 구주권을 제출할수 없는 일반주주는 "구주권제출 불가능
    신고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주권을 교부해 준다.

    <> 매수청구 =자본감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은행에 주식을 사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

    매수청구기준일은 17일이다.

    매수가는 은행과 주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불응하는 주주는
    회계사로 부터 매수가를 권고받을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 채권자 이의신청 =17일부터 30일까지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해당
    은행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 주식매매거래정지 =주식매수청구가 완료된 다음 영업일인 26일부터
    신주가 상장되는 2월16일까지는 주식매매가 정지된다.

    <> 정부출자 =주식병합기준일은 오는 30일이 된다.

    같은날 감자가 완료되고 각각 1조5천억원규모의 정부출자가 이뤄진다.

    <> 기타 =2월 하순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부실경영임원은 전원 퇴임한다.

    이전에 두 은행은 직원정리및 점포축소를 완료하고 부실채권전액을
    성업공사에 매각한다.

    주식의 병합으로 인해 단주가 발생할 경우 신주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구주권제출 장소에서 신주권교부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 매각 =모든 감자절차와 정부출연이 완료되면 2월25일이후 정부지분의
    공개매각을 실시한다.

    공개경쟁입찰 매각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미리 내정가를 정해 응찰가가 미달할 경우 유찰시킬 계획이다.

    국내법인도 4% 범위내에서는 언제든지 응찰할수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엔 4%이상 소유도 가능해 응찰할수 있다.

    즉 외국은행 뿐만 아니라 사전승인을 받는 국내기업도 두 은행의 경쟁입찰
    에 참여할수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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