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이에따라 차고지 증명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강화해
도입키로 최종 합의하고 올 상반기중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와관련, "특별법 제정과 법개정을 검토한
결과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집법을 개정,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키로 인수위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힌뒤 "2월중 입법예고를 하고 3월께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현재 마련중인 차고지증명제는 당초 2000cc급이상 대형차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려는 방침을 변경, 소형차를 포함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실시지역도 수도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와 인수위가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IMF한파에
따른 경제난으로 전국민들 사이에 고통분담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그동안
수차례 지연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할 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에서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92년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자동차 업계와 통상산업부의 반대로 여러차례 실시시기가 연기돼
왔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