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중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부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전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6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을 대상으로 지난 95년과
96년에 발주한 주요 계약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공정행위가 적발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개정하도록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5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 및 30억원 미만의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관할지역 영업소재지의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53억3천만원 미만의 국가기관 발주공사, 1백74억9천만원 미만의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관할지역 소재
업체가 공사의 30~60% 범위내에서 공동도급받도록 발주처가 지정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공사 진척상황과 관계없이 총공사대금의
10%이상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일률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뒤 총공사
완료후 이를 반환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보증금
반환제도도 보완하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들은 자체 계약을 통해 공사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모두 민간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원가나 물량 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때조차도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악천후 지하매설물등 지하장애물이나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공사지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1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하는 한편 6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