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는 14일 IMF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에게 대규모 긴급자금을 이달중에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역중기업들의 자금난해소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2백50억원을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신청 대상기업은 <>제조업 <>보관.창고업 폐수처리업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건축관련기업 등이며 사업장면적 5백평방m 이상의 무등록
공장과 휴.폐업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내(부도관련 피해 및 재난피해업체는 3억원이내)
로 융자기간은 2년만기후 1년간 2회분할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연14.5%의 이율을 적용하되 제조업체는 연3.5%, 비제조업체는
연1.5%, 연구원창업기업은 연5%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준다.

충남도는 유가 및 사료값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중으로 1천64억원의 자금을 축산, 시설농가 및
어민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부문별로는 축산농가에 사료구입비로 6백억원을 농가당 2천만원씩
융자지원하고 중장기 사료비절감 사업에 3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회훼.채소 등 시설농가의 유류구입비로 10a당 2백20만원씩 2백24억원을
지원하고 유류절감형 가온재배시설사업비 1백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가상승으로 고통받는 어민들에게는 유류구입비로 1백6억원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모두 연리5%에 1년거치 2년상환조건이다.

이와함께 충남도는 축산정책자금중 오는 3월까지 상환할 원금 및 이자상환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