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교환 지원' 이견 .. 통산부-공정위 "불협화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대책추진방안을 놓고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통산부는 지난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룹간 사업교환때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순자산의 25%)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각 그룹들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사업부문을 바터(물물교환)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 그룹의 전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이에대해 공정위가 즉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대기업의 독과점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사업교환을 지원해 주게 되면 한 기업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독과점의 폐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룹간 사업교환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출자총액
제한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개발연대의 중화학공업육성시책과 같이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간 사업교환은 정당한 M&A(인수합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교환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업의 독과점구조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구조조정 지원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간 M&A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자유로운 M&A를 저해하는 기업간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미도파백화점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M&A 시도와 관련, 경영권 탈취
또는 주식 시세차익을 노린 적대적 M&A에 대해 전경련 회장단이 공동대처
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 현대 LG등 3개 그룹이 미도파가 발행한 5백억원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미도파의 경영권 방어를 도우려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는 앞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기업간 담합으로 M&A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추되 이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 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와 통산부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원칙을
따지겠다는 공정위의 태도를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슨수를 쓰든 위기를 넘기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야할 판국에 "경제력
집중"이나 따지는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통산부는 지난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룹간 사업교환때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순자산의 25%)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각 그룹들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사업부문을 바터(물물교환)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 그룹의 전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이에대해 공정위가 즉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대기업의 독과점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사업교환을 지원해 주게 되면 한 기업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져 독과점의 폐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룹간 사업교환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출자총액
제한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개발연대의 중화학공업육성시책과 같이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간 사업교환은 정당한 M&A(인수합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교환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업의 독과점구조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구조조정 지원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간 M&A도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자유로운 M&A를 저해하는 기업간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미도파백화점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M&A 시도와 관련, 경영권 탈취
또는 주식 시세차익을 노린 적대적 M&A에 대해 전경련 회장단이 공동대처
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 현대 LG등 3개 그룹이 미도파가 발행한 5백억원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미도파의 경영권 방어를 도우려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는 앞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기업간 담합으로 M&A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추되 이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 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와 통산부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원칙을
따지겠다는 공정위의 태도를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슨수를 쓰든 위기를 넘기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야할 판국에 "경제력
집중"이나 따지는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