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권의 자금유출방지를 위해 금융형(저축성)상품 가
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중 한시적으로 새로 판매되는 초단기 금융
형 보험상품으로 전환할수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보험료 납입이 중단돼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막기위해 개인및
단체상품의 보험료납입을 6개월정도 유예해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9일 보감원의 한관계자는 "금융형 상품의 신규 또는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정도 한시적으로 해약절차없이 오는12일부터 시판될 시
중실세금리연동상품인 슈퍼재테크보험으로 바꿔 가입할수있는 전환특
약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중소기업과 가계가 자금난으로 보험료를 내지못해 계
약이 실효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현재 1개월까지인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정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