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경제난과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천2백억원 규모의 "비축자금 단기긴급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연초 여유 비축자금을 이용해 업체 재고물량에 대한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리 연 7.5%, 3개월 만기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 재고가 부족할 경우 은행지급보증이나 보증보험사 보증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사로 <>현재 조달청과 납품계약중
이거나 계약을 추진중인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해외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체 <>최근 가격인상폭이 컸던 국내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체 등이다.

조달청은 오는 10일까지 기협을 통해 대상업체를 취합한 뒤 이달중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한도액 10억원으로 각 업종 50여개와 단위조합별로
레미콘공업협동조합 50억원, 아스콘공업연합회 40억원 등 총 1천2백억원
가량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에도 기협과 <>국제입찰 정보 및 해외시장 정보교환
<>기자재 등 해외물자 구매업무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중단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