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판권 담보 편당 최고 3억 융자..영화진흥공사,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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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화 판권을 담보로 편당 3억원 이내의 제작비를 융자해주는
"영화판권 담보 융자사업"이 시행된다.
영화진흥공사(사장 박규채)가 발표한 "영화판권 담보 융자사업"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디오판권을 제외한 TV방영권 흥행수익 해외수출판권 등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 편당 3억원 이내에서 영화제작비 융자가 가능해진다.
기존 물권담보 융자와 병행될 이 사업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없이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 제작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한국영화
제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판권담보 융자사업의 대상편수는 연간 극영화 10편 이내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금은 <>스태프 캐스트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촬영이 50%이상
진척됐을 때 <>후반작업을 진행할때 등 3회로 나눠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한도에서 분할 지급된다.
융자기간은 1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영진공이 영화의 순이익금중
10%를 갖는다.
융자지원 대상은 한국영화제작업 등록자나 한국영화인협회 회원 3인이상이
동인제로 참여한 독립영화제작자가 된다.
1개 제작사 1개 작품에 한하며 지난해 촬영에 들어간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기간은 오는 2월24~27일.
문의 958-7563
<조정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
"영화판권 담보 융자사업"이 시행된다.
영화진흥공사(사장 박규채)가 발표한 "영화판권 담보 융자사업"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디오판권을 제외한 TV방영권 흥행수익 해외수출판권 등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 편당 3억원 이내에서 영화제작비 융자가 가능해진다.
기존 물권담보 융자와 병행될 이 사업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없이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의 판권을 담보로 제작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한국영화
제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판권담보 융자사업의 대상편수는 연간 극영화 10편 이내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금은 <>스태프 캐스트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촬영이 50%이상
진척됐을 때 <>후반작업을 진행할때 등 3회로 나눠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한도에서 분할 지급된다.
융자기간은 1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영진공이 영화의 순이익금중
10%를 갖는다.
융자지원 대상은 한국영화제작업 등록자나 한국영화인협회 회원 3인이상이
동인제로 참여한 독립영화제작자가 된다.
1개 제작사 1개 작품에 한하며 지난해 촬영에 들어간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기간은 오는 2월24~27일.
문의 958-7563
<조정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