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외 일반기업들도 외국의 통신위성을 이
용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
국의 민간 상업위성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외국 통신위성이용
원칙을 새로 정비,WTO회원국의 통신위성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물
론 일반인들도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등 WTO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통신위성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위성의 이용을 허용하는 나라에 대해서만 이용할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의 위성통신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어떤 위성이라도 이용할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국제기
구가 운용하는 인텔샛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에 대해서는 회선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외국의 위성을
직접 임차해 사용할수 있으며 일반기업이나 일반인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
해 이용할수 있게된다.

지구국의 경우 송수신지구국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설치할수 있으나 수
신전용 지구국은 일반이용자도 신고만 하면 설치할수 있도록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 위성통신지구국은 한국통신이 인텔샛용 11개,인말샛용 2
개,아시아샛용 1개등 14개,데이콤이 인텔샛용 4개,컬럼비아샛용 2개등
6개를 각각 설치해 운용중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