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줄어
든다.

재정경제원은 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을 자산규모 60억원 이상인 기업
에서 7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외부감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도록 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은 금년초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98 사업연도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지난 96년말 현재 자산규모 60억원 이상인 기업은 7천8백57개로 집계
됐으며 70억원으로 올라갈 경우 4백92개 기업이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에
서 제외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