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법정관리절차 종결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상장업체인 진양은 서울지법에 낸 신청서를 통해 "지난 84년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이후 영업수익금과 보유 부동산의 매각등을 통해 정리채
권및 발생이자 1천2백42억원중 1천1백1억원을 변제했다"며 "당초 올해까
지 잡혀 있던 정리계획안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진양은 이어 "현재 남아 있는 부채 잔액 1백41억원은 오는 2002년까지
분할변제키로 상업은행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법정관리가 종결될 경우 진양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현재의 관리종목에서 2부종목으로 편입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진양의 경우 지난해 12억원의 경상이익을 내는등 영업활
동이 정상화됐고 보유부동산도 많아 갱생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