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콜라 패키지형에어콘 선풍기 등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98년도 시장지배적(독과점)품목 및 사업자로 새로 지정됐다.

또 선경(경유) 한솔(신문용지) 세계양주(위스키) 등 6개사가 수입업체로는
처음으로 독과점사업자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1백28개 품목 3백11개 사업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로 지정고시했다.

97년과 비교하면 독과점 품목은 14개가 탈락하고 13개 품목이 추가돼 1개
품목이 줄어들었다.

독과점 사업자 수는 45개가 제외되고 50개가 추가돼 5개사가 늘어났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수입업체도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키로 함에 따라 위스키 신문용지 등 4개 품목 6개 사업자(수입업체)를
지정했으며 냉연전기강판의 경우 품목자체가 새로 지정됐다.

최근 1년간 시장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면서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가 75% 이상이면 해당 품목과 기업을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로 각각 지정하고 있다.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되면 부당한 가격남용 출고조절 신규진입방해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받게 되며 위반할때엔 일반 사업자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전체 독과점품목및 사업자중 30대그룹이 85개 품목(66.4%)
1백72개사(55.3%)를 차지, 올해(92개품목 1백82개사)보다 숫자및 점유율
모두 줄어들었다.

한편 공정위는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선개선대상품목(96년 지정)으로 지정된 26개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최종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쟁제한요인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