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제9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현행 예산제도의 사각지대인
예산 불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부처가 예산을 절약할 경
우 별도 수당을 주는 등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경
우 현행 제도로는 차년도 예산삭감 요인으로 작용돼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
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또 예산편성시 예산의 세목까지 세분화해 편성함으
로써 예산전용이 잦고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내년중 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해 세목작성을 폐지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행 예산은 1년 단위 위주로 편성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
지고 예산편성 업무가 단기간에 폭주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현
실을 감안,계속비 제도 등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별 다년도 예산제도를 중
장기적으로 검토해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아울러 예산 전용시 재경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
는 현행 예산회계법령을 고쳐 재경원 승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예산집행시 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