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으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현재 40%를 상한
으로 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폐지, 이자율을 완전 자유화하고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감자를 명령,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한 뒤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국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당초 99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정리해고제 도입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위는 임창열 부총리와 김용환 자민련부총재,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같이 합의했다.

관련법률 개정은 이번 국회회기 안에 처리키로 했다.

김용환 부총재는 심야회의가 끝난뒤 회의내용을 이같이 밝히고 특히 정리
해고제와 금융산업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상경제대책위의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임 부총리에게 후속조치의 기본방향을
지시했으며 임 부총리는 휴버트 나이스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관련,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기관에 <>주식소각을 포함한 증자및 감자 <>합병.제3자인수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및 관리인선임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의 출자 등을
곧바로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주주에게 책임을 묻고 외국인도 금융기관
을 매입할 수 있게 하라는 IMF의 요구를 전폭 반영한 것이다.

이미 영업을 정지당한 금융기관중 회생이 어려운 곳은 조기에 폐쇄하는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의 협의를
조건으로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만기 3년미만의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 개방키로 했다.

비상경제위는 금융실명제 보완방향도 논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향후 3년간
유보해 모든 금융소득은 원천분리과세로 끝내도록 했다.

무기명장기채권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발행키로 했다.

무기명채권은 만기를 3~5년이상으로 하고 최저발행액을 5천만원으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선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 최승욱.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