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 99년 도입 .. ADB 요구 단계별 이행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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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에 대한 4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단계별로 이행조건을 정했다.
정책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포함된 이행조건들도 있다.
특히 코스닥등록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나 손보사요율 완전
자유화는 국내금융의 개방화 자율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저당채권부 증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을 99년중 설립한다는 내용도
채권시장과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DB의 자금지원스케쥴은 <>올 12월말까지 1차분 20억달러 <>내년 1월8일
까지 2차분 10억달러 <>내년말까지 3차분 7억달러 <>99년말까지 4차분
3억달러로 잡혀 있다.
만기는 7년이며 이자율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4%의 가산금리가
붙어 있다.
<>98년초까지 이행사항=대부분 IMF측과 합의한 이행조건과 동일하다.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철폐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강화한다는 원칙들이 들어가 있다.
국가연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채 경매시 내정금리의 유통시장의
이자율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98년말까지 이행사항=IMF와 달리 보험부문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내년중 자동차보험요율등 손보사 요율을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
또 보험감독당국은 매년 각 보험사의 등급을 책정해야 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는 관련자료를 전부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채를 경매할 때는 내정금리를 폐지하고 양곡채권은 국채관리기금
채권에 통합키로 했다.
이와함께 코스닥 등록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현행 15%
에서 25%로, 개인당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99년말(4차지원시기)까지 이행사항=코스닥 등록회사의 외국인 종목당
투자한도를 55%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주택저당채권만을 취급하는 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그러나 주택채권금리와 실세금리간 격차(역금리)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어 설립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때 시장상황에 따라 도입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건전성 강화를 위한 바젤핵심원칙들을 1백% 이행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
앞서 단계별로 이행조건을 정했다.
정책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포함된 이행조건들도 있다.
특히 코스닥등록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나 손보사요율 완전
자유화는 국내금융의 개방화 자율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저당채권부 증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을 99년중 설립한다는 내용도
채권시장과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DB의 자금지원스케쥴은 <>올 12월말까지 1차분 20억달러 <>내년 1월8일
까지 2차분 10억달러 <>내년말까지 3차분 7억달러 <>99년말까지 4차분
3억달러로 잡혀 있다.
만기는 7년이며 이자율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4%의 가산금리가
붙어 있다.
<>98년초까지 이행사항=대부분 IMF측과 합의한 이행조건과 동일하다.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철폐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강화한다는 원칙들이 들어가 있다.
국가연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채 경매시 내정금리의 유통시장의
이자율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98년말까지 이행사항=IMF와 달리 보험부문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내년중 자동차보험요율등 손보사 요율을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
또 보험감독당국은 매년 각 보험사의 등급을 책정해야 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는 관련자료를 전부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채를 경매할 때는 내정금리를 폐지하고 양곡채권은 국채관리기금
채권에 통합키로 했다.
이와함께 코스닥 등록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현행 15%
에서 25%로, 개인당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99년말(4차지원시기)까지 이행사항=코스닥 등록회사의 외국인 종목당
투자한도를 55%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주택저당채권만을 취급하는 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그러나 주택채권금리와 실세금리간 격차(역금리)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어 설립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때 시장상황에 따라 도입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건전성 강화를 위한 바젤핵심원칙들을 1백% 이행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