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불가능한 허망한 출원은 사절합니다"

발명으로 큰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특허청의 거듭된 등록거절 사정
이나 출원거절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출원하는 바람에 심사적체를
부추기고 발명가 개인적으로도 귀중한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무한동력기관에 대한 특허가 대표적인 사례.

특허청 심사2국에 따르면 무한동력기관에 대한 특허가 지난해 56건이 출원
됐으며 이중 유치한 수준의 기계식 무한동력기관에 대한 출원이 62%를
차지해 허무맹랑한 공상을 특허화하려는 돈키호테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명에 대한 집착이 무척 강해 심사관의 설득을 전혀 곧이 듣지 않는다고
담당심사관은 말했다.

무한동력기관은 한번 힘을 받으면 외부에너지의 추가공급 없이도 한없이
운동하는 기관으로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장치다.

열역학 제1법칙및 제2법칙,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면 에너지이동이 없으면
운동이 이뤄질수 없으며 마찰과 물 공기등의 저항에 의해 추가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운동은 멈추게 돼있다.

그러나 기계식 무한동력기관 출원인들은 이런 설명을 곧이 듣지 않고
심사관을 직접 찾아와 거절이유를 따져 묻기 때문에 공무에 지장을 주고
어떤 이는 언론사기자들을 찾아가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다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19세기 초반 무한동력기관에 대한 발명 열기가 지나치게
높아 인력과 자금이 낭비되자 관련 출원을 일절 금지시킨 적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같은 허무맹랑한 출원을 억제, 유용한 분야에 연구력을 집중
시키고 특허심사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계도작업을 통해 공상의
허구성과 비특허성을 일깨워 줄 계획이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