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5천계약이내로'..증권사 상품선물투자 미결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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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증권회사의 상품선물투자 미결제약정이 5천계약으로
제한된다.
증권거래소는 선물시장 확대로 손실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분 미결제약정수량을 5천계약이내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사는 매수와 매도 미결제약정을 차감한 순미결제약정을
5천계약이상 보유하지 못하며 초과분은 다음날 반매매매해야한다.
또 초과분 해소시까지 신규 매매호가주문을 증권거래소에 내지 못한다.
그러나 차익거래와 헤지거래임을 입증한 미결제약정은 5천계약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특정 증권회사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미결제약정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선물가격 급변시 거액의 손실이 우려돼 이처럼
미결제 약정 규모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
제한된다.
증권거래소는 선물시장 확대로 손실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자기매매분 미결제약정수량을 5천계약이내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사는 매수와 매도 미결제약정을 차감한 순미결제약정을
5천계약이상 보유하지 못하며 초과분은 다음날 반매매매해야한다.
또 초과분 해소시까지 신규 매매호가주문을 증권거래소에 내지 못한다.
그러나 차익거래와 헤지거래임을 입증한 미결제약정은 5천계약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특정 증권회사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미결제약정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선물가격 급변시 거액의 손실이 우려돼 이처럼
미결제 약정 규모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