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만기도래한 기업어음(CP)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더라도
다른 은행의 당좌거래는 계속할수 있게 된다.

또 은행들에도 CP할인업무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종금사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융통어음할인업무를
예금은행에도 전면 허용하겠다"며 "기업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어음만 부도처리하되 다른 은행의 당좌거래는 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더라도 모든 은행으로
부터 일률적으로 당좌거래를 정지당하지 않게돼 어음및 수표발행 등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당좌수표를 부도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은행의 당좌거래가
정지당한다.

어음을 부도낼 경우 해당 은행의 당좌거래는 정지당하지만 다른 은행의
당좌거래는 해당은행이 판단, 지속여부를 결정할수 있게 된다.

한은은 빠른 시일내에 은행장회의를 소집,"어음교환소규약"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낼 경우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당좌거래를 정지하기 때문에 기업이 갱생기회를 갖지 못해
기업연쇄부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음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예금은행에도 기업들의 융통어음할인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CP할인을 주된 업무로 취급해 왔던 종금사들의 영업기반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이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