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살생부"에 올라있는 10여개 금융기관의
주식은 관리대상편입 등으로 환금성이 위협받을 전망이다.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영업정지조치를 받게 되는 종금사의 주식은
공시가 나오면 바로 하룻동안의 매매정지를 거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되면 최대 3년후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한달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이미 지난 3월 한국코카콜라에 영업전부를 양도한 호남식품은 4월19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가 전.후장 한번씩만 거래되고 있다.

만일 종금사가 스스로 상장폐지신청을 하면 바로 상장폐지된다.

이 경우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투자자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인수합병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은행의 주식은 회사측으로부터 공시가
나오는대로 임시주총에서 합병이 확정될 때까지 매매정지된다.

그후 합병비율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대상으로 매매재개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은행측에
요청하면 된다.

합병비율이 기존 주주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합병후 M&A재료로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한다면 보유주식을 갖고 있다가
합병신주로 교부받으면 된다.

다만 어느 경우든 환금성의 제약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합병발표후 주가는 단기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나 합병후
경영성과에 따라 주가는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