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으로 지분이 25%를 넘었는데도 공개매수를 실시하지 않은
해태상사 등 5인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등의 조치를 받았다.

해태상사 대한종금 김옥순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의 모) 등 3인의 대주
주특수관계인은 지난 5월 해태제과 보통주 54만6천6백10주 (6.94%)를 취득,
대주주지분이 27.13%로 올라갔으나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 증관위의 경고를
받았다.

경기화학 특수관계인 조순애는 8천5백60주 (0.14%)를 사들이고 성문전자
대주주 신동열은 6천8백60주 (0.73%)를 매입, 의무공개매수를 위반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