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자금난으로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주)뉴코아 등 뉴코아그룹 9개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금융기관이 화의조건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화의개시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어 화의성립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채무변제에 쓸 회사재산이 많아 담보권자 등 채권단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적은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뉴코아그룹은 임금 조세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 일체에
대해 상환이 금지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