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 농지 등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이 대단히 복잡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세법에서 정한 감면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많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해준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통작거리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인정됐으나 96년 1월초부터는 제외됐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세법을 적용, 농지 소재지
거주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과거 거주지역이 거주당시 세법에서 정한 농지소재지 거주기준에 포함되는
기간이 8년이상은 돼야한다.

그러나 90년말까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필요없이 자경한 사실만 입증
돼도 감면가능 기간에 해당된다.

<> 8년이상 계속 직접 경작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경작케한 경우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8년이상을 연속해 경작할 필요는 없고 보유기간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이상이면 된다.

또한 통산기간이 8년이상이면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아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상속받은 농지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한 사람의 경작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8년이상 자경사실은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해 판정한다.

이같은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감면혜택을 원하는 사람이 농사자재
구입비 또는 농수대 영수증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 기타 각종 정황증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용도변경했을 때는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도 감면혜택이 있는 농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백만평방m(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조성사업 경우는 10만평방m)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경과해도 기간제한없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같이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농지소유자는 1백%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감면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돼있다.

<이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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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