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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개법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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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금융개혁법안의 차기정부 처리주장을
    일부 완화,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제외한 11개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중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을 분리처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일괄처리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신한국당도 강행처리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정책위의장은 이날 "금융개혁법안의
    합리적 처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양당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정부측에 대해 일괄처리입장을 철회토록 촉구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중장기과제인 한국은행법 개정문제 금융
    감독체제 개편문제를 마치 시급한 사안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중앙은행의 통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독립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중립성확보장치<>감독기관간 균형적
    발전방안 <>검사기능의 선진화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양당 정책위의장은 강조했다.

    양당은 이날 은행법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11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국회재경위에 제출했다.

    한편 양당은 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최근 금융개혁관련법안
    의 처리여부에 따라 금융시장안정대책의 골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국회를 협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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