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사립학교도 참가 허용 .. 교육위원회 입력1997.11.11 00:00 수정1997.11.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 사립학교 학부모를 선거에서 제외시켰다는 비난여론을 감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경우 앞으로 3년간은 학부모대표를 뽑아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일부 바꿔 법사위에 넘겼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티몬 임직원 "보내달라" 눈물…피해자들 "우리는 어떡해" [현장+] 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27일 오전 강남 티몬 입주 빌딩에선 티몬 직원들과 환불 고객들 간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남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2 "질문 있다"더니 교사 몰래 촬영한 고1…교육청이 경찰 신고 수업 중 휴대폰으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고발당했다.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군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3 80만원 뿌린 뒤…일산 호수공원 물에 빠져 숨진 40대 남성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27일 일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4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에서 A씨가 물에 빠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