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법률] '대리점 계약'..1년단위 영업권 재계약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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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는 95년 4월 한 우유회사의 송파대리점 영업구역중 일부에 대한
영업권을 9천3백만원을 주고 샀다.
우유회사에서도 정씨의 영업권을 인정, 정씨와 정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95년 6월1일부터 96년 5월30일까지로 해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키로 했다.
우유판매사업을 시작한지 5개월째가 되던 95년 11월 정씨는 기가막힌
소식을 들었다.
우유회사 관계자가 월례 대리점회의 석상에서 "정씨와는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회사측은 계약갱신 불가 이유로 <>95년 10월 대리점장회의에 불참한 점
<>관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우유회사 공장견학시 동행하지 않은 점
<>회사로 우유공급신청을 해온 소비자 명단을 통보해줬으나 이들중 일부에
대해 우유를 공급하지 않은 점 <>영업신장 실적이 미미한 점 등을 들었다.
정씨는 회사측이 내세운 이유를 반박하며 수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하고 말았다.
정씨는 <>95년 10월 대리점장회의에 불참한 것은 마침 장인상을 당했기
때문이고 <>공장견학에 불참한 것은 준비한 버스의 좌석이 모자라 소비자를
대신 태웠기 때문이며 <>회사에서 통보해준 우유 신청인중 일부가 우유를
받지 못한 것은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사 등으로 연락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계약갱신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권리금 9천3백만원
이라도 회수할수 있도록 해달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업권을 팔테니
그 사람과 계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이 요구마저 거절했다.
정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사측의 계약갱신거부 및 추천인과의 계약거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라며 제소했고 공정거래위는 정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회사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로 배정돼
6일 판결이 선고됐다.
결과는 회사측 승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는 자신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영업능력, 신용, 자금 등에 비춰 대리점
경영자로 적합한지 평가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며 "그 평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 한 계약체결여부는 회사측의 자유로운
권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우유회사가 정씨가 추천한 사람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정씨가 투하자본마저 회수할 기회를 상실케 했더라도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
영업권을 9천3백만원을 주고 샀다.
우유회사에서도 정씨의 영업권을 인정, 정씨와 정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95년 6월1일부터 96년 5월30일까지로 해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키로 했다.
우유판매사업을 시작한지 5개월째가 되던 95년 11월 정씨는 기가막힌
소식을 들었다.
우유회사 관계자가 월례 대리점회의 석상에서 "정씨와는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회사측은 계약갱신 불가 이유로 <>95년 10월 대리점장회의에 불참한 점
<>관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우유회사 공장견학시 동행하지 않은 점
<>회사로 우유공급신청을 해온 소비자 명단을 통보해줬으나 이들중 일부에
대해 우유를 공급하지 않은 점 <>영업신장 실적이 미미한 점 등을 들었다.
정씨는 회사측이 내세운 이유를 반박하며 수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하고 말았다.
정씨는 <>95년 10월 대리점장회의에 불참한 것은 마침 장인상을 당했기
때문이고 <>공장견학에 불참한 것은 준비한 버스의 좌석이 모자라 소비자를
대신 태웠기 때문이며 <>회사에서 통보해준 우유 신청인중 일부가 우유를
받지 못한 것은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사 등으로 연락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계약갱신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권리금 9천3백만원
이라도 회수할수 있도록 해달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업권을 팔테니
그 사람과 계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이 요구마저 거절했다.
정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사측의 계약갱신거부 및 추천인과의 계약거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라며 제소했고 공정거래위는 정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회사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로 배정돼
6일 판결이 선고됐다.
결과는 회사측 승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는 자신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영업능력, 신용, 자금 등에 비춰 대리점
경영자로 적합한지 평가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며 "그 평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 한 계약체결여부는 회사측의 자유로운
권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우유회사가 정씨가 추천한 사람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정씨가 투하자본마저 회수할 기회를 상실케 했더라도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