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와 화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기아자동차에 대해 법원의
법정관리처분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내주부터 4천5백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31일 산업은행 등 10개
은행이 공동으로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낸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액은 수출환어음(DA)한도증액 2억달러,
수요자금융 2천60억원 등 약 3천9백60억원이며 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서는
DA한도증액 6천만달러와 수요자금융 3백70억원 등 9백40억원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