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이에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금거래의 경우는 그나마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버텨본다고 하지만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담보부족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일 때에는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그런데 현행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증권거래에 관해서 투자판단의 위탁을 받아 매매하는 것이고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은채 증권회사 임직원이 마음대로 매매하는
것으로 일임매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임의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일임매매는 증권회사의 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투자관행이었고 또 고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손해발생시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 투자원칙에도 위배되며 증권사고와도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시행중인 일임매매제도는 "유가증권의 종류.종목.매매의 구분과
방법"은 고객이 결정한 상태에서 "수량.가격 및 시기"만 증권회사가 정해
매매를 대행할 수 있다.
또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해야하며 적극적으로 일임매매를 권유한다거나
일임매매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칠 정도의 매매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제3자의 이익이나 자기이익을 위해 일임매매를 이용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일임매매를 원하는 고객은 별도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일임매매대상 종목수는 5종목 이내에서
1년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임의매매 금지는 그동안 증권회사의 영업과정에서 위법한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인데 이로 인해 분쟁예방과 고객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판단과는 무관하게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임매매와 임의매매의 개념과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