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현금차관도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내년초부터는 외국인들이 대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장기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을 조기에 개방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종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채만기상환용 현금차관과 장기원화시설자금 만기상환용현금차관,
물류기지건설용현금차관 등을 허용하며 국산시설재구입용현금차관한도(올해
22억8천만달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현금차관은 지방자치단체사업, 1종 사회간접자본투자, 국산시설재구입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또 오는 99년 이후로 늦췄던 대기업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개방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는 종목당 30%, 1인당 6% 범위내에서 외국인들이
대기업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미 제한적으로 개방돼 있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
제한을 철폐해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99년이후 국내외 금리차가 2%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었다.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촉구하는 한편 기관투자가들이 매수우위 기조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계속 독려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은특융 등 특단의 대책은 부작용이 많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외환자유화를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해 주식시장과 금리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